질문 내용을 들어보니 고민되는 문제들 이네요.
1. 일반아파트에는 일반 감지기(연기, 정온식, 차동식)를 설치해도 무관하고, 거실(방 포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시고요
만일,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하려면 아날로그 단자함 및 중계반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비용 문제로 현재로서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2. 실외기실은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하고, 대피공간은 감지기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소방서와 협의 하시면 부득히한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 반드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셔야 문제가 원활히 풀릴 듯 싶습니다.
3. 아날로그감지기 설치대상은
고층건축물(30층 이상)에 해당되고, 이중 공동주택은 주소형감지기(아날로그 기능은 없음)를 설치해도 됩니다.
발주처나 건축주의 의지로 아날로그감지기와 같이 상위급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