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아바 이용약관 변경 안내 329

안녕하세요.

기술자격증은 모아바입니다.

 

모아바 이용약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약관의 개정)

제3조(약관의 개정)

④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신설)

 

제4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이용자 전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통지 방법 대신 7일 이상 회사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제6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제7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⑤ 회원가입 신청서에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제7조(승낙의 유보)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한다.
승낙은 회사 신청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자 ID, 서비스 이용개시의 기타 회사가 정한 시한을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8조(승낙의 유보) 

승낙은 회사가 회원가입 신청을 한 자에게 아이디, 서비스 이용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다. (수정)

<중략>

  6.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제10조(회원 탈퇴)

① 회원이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회원 탈퇴 신청을 확인한 경우 회사는 신속히 회원 탈퇴 절차를 처리하며, 관련 법 및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탈퇴 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지체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③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회사가 일정 기간 회원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한다.
④ 본 조항에 따른 해지 시 회원은 이용계약 종료(회원 탈퇴) 이전에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됨과 함께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 및 수강 중인 컨텐츠 등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 (신설) 

제8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제11조(회원 자격 상실)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신설) 

 

제12조(사이버머니의 사용 및 소멸)

① 사이버머니의 적립과 사용 조건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통지 후 변경될 수 있다.
② 적립한 사이버머니는 적립 시점을 기준으로 1년 경과 후 순차적으로 자동 소멸되는 등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사이버머니의 경우 이벤트, 프로모션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③ 사이버머니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및 도서 등 유료 상품 결제시 사용 가능하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 가능한 상품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④ 1회 결제시 사이버머니의 최대 사용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⑤ 사이버머니는 현금 등으로 교환 불가하며, 사이버머니로 결제한 상품의 환불시 무상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는 환불되지 않고 소멸한다.
⑥ 사이버머니는 회원 탈퇴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멸된 사이버머니는 재가입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다.
⑦ 사이버머니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설) 

 

제13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 또는 설비 보수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의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중지·제한 사유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는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삭제)

제11조(신청의 철회)

 제16조(신청의 철회)

④ 단기간 강의·이벤트 강의 등 특별한 경우의 청약철회는 본 조항과는 별도로 웹사이트상에 표시된 조건이 적용된다. (신설)

제14조(계약의 해지)

※ 수강기간이 절반을 경과하였거나 절반 이상을 수강한 경우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 수강기간이 절반을 경과하였거나, 절반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수정)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회사는 교육서비스가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회원에게 그 기간만큼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하여 준다. 단,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회원이 실제 이용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초과분을 환급하여 준다. 단,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한다.

제20조(손해배상 등)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컨텐츠 자체에 이용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하자가 복구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완전한 컨텐츠를 다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유료 서비스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과오금을 회원에게 환불한다.
④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을 환급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수정) 

 

2. 변경 시기

 

(1) 변경된 이용약관은 2024년 7월 25일(목)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변경된 이용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실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는 모아바 고객센터(02-2068-28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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