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번의 내용은 지문조건이 의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③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
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법 규정에 따른 부분으로 본다면 당연히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
다.-법에서는 2년 이상경력인데, 지문에서 3년은 당연히 가능한 경력이 됩니다. 이부분 문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본다면 4가지 모두 특급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72번 지문 내용 또한 모둔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정오의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
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법 규정에 따른 부분으로 본다면 당연히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
다.-법에서는 2년 이상경력인데, 지문에서 3년은 당연히 가능한 경력이 됩니다. 이부분 문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본다면 4가지 모두 특급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72번 지문 내용 또한 모둔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정오의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