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386
  • MOA-**
  • 2020-05-13

  안녕하세요. 이혜영 교수입니다. 


1.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정기점검,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정기점검

구조안전점검

정기검사

대상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매설탱크있는제조소,주유.일반취급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17.12.29)

실시횟수

1회이상

완공검사필증+12

정기검사+11

안전조치+연장신청+13

완공필증+12

정기검사+11

실시자

안전관리자, 운송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 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대행기관/탱크시험자

 

- 정기점검의 기록 유지

점검을 실시하는 제조소 등의 명칭

점검의 방법 및 결과

점검연월일

안전관리자 또는 탱크시험자 성명

- 점검기록 보관: 3년간

  

 

2. 말씀하신 2016년 4월 과년도 책을 확인 했을 때, 보기 3번의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님께서 남겨 주신 글과 저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보기 내용이 다릅니다. 버닝업 과년도 필기 10개년 250페이지에 보기 3번은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L 이상의 옥회탱크저장소를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교재도 확인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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