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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0번 관련 질문드립니다. 펌프를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겸용 시 펌프의 전양정은 둘 중 큰 값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화재안전기준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관련 근거에 대해 여쭤봅니다. ^^a 2,281
  • [함형덕] 2020 소방시설관리사 (실기/Basic class) 설계및시공 ※20년 1월 직강촬영분
  • 21차시 Chapter 1. 4장 스프링클러설비 문제 23
  • 함형덕
  • 이**
  • 2020-06-02
문제30번 관련 질문드립니다.
펌프를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겸용 시 펌프의 전양정은 둘 중 큰 값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화재안전기준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관련 근거에 대해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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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0-06-03 12:57
NFSC 102
제5조 가압송수장치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출량은 합하고, 양정은 최대것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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