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SC 102
제5조 가압송수장치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출량은 합하고, 양정은 최대것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출량은 합하고, 양정은 최대것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