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헌종입니다.
해당 문제의 답이 잘못 되었습니다.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을 보게되면 제4조의2의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①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 ㎏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정답을 선생님 말씀처럼 1번으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수정을 하겠으며 정오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더 좋은 강의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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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을 보게되면 제4조의2의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①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 ㎏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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