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대피공간의 갑종 방화문은 1층에도 설치 하는 지요? 그리고 거실쪽에서만 열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피난층의 경우에는 안에서도 열수 있는 구조 인가요? 안그러면, 3m2 안에 사람이 가득차서 나가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들 듯 하고, 안에서도 열수 있는 구조라면, 옆 세대에서 사람이 넘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듯 합니다. 궁금 하네요. 감사합니다. 1,605
  • [함형덕] 2020 소방시설관리사 (실기/Basic class) 점검실무행정 ※19년 12월 직강촬영분
  • 7차시 건축관계법령 문제 11 아파트 대피공간
  • 함형덕
  • 김**
  • 2020-02-16
대피공간의 갑종 방화문은 1층에도 설치 하는 지요? 그리고 거실쪽에서만 열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피난층의 경우에는 안에서도 열수 있는 구조 인가요? 안그러면, 3m2 안에 사람이 가득차서 나가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들 듯 하고, 안에서도 열수 있는 구조라면, 옆 세대에서 사람이 넘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듯 합니다. 궁금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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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0-02-18 10:58
대피공간의 제외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준대로 설치합니다..시건과 관련해서도 거실쪽에서만 열수 있는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3m^2의 기준이 있지만, 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지 못해서요. 전부 2m^2오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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