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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무소화설비 제12조 1항 6조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5층이상 소방대상물로 표현되어 있고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층수가 5층이상이면 우선경보방식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가요?교수님의 수준높은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미분무소화설비만 예외 적으로 5층을 기준으로 한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