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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2) 보조포 약제량이 표에서 포방출구의 방사시간이 주어졌으면 보조포도 방사시간을 주어진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1,913
  • [이종오] 소방설비기사(기계/실기) ※19년 4월 직강촬영분
  • 28차시 포소화설비(3)
  • 이종오
  • 김**
  • 2019-10-12
24번 (2) 보조포 약제량이 표에서 포방출구의 방사시간이 주어졌으면 보조포도 방사시간을 주어진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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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19-10-14 12:59
안녕하세요. 이종오입니다. 보조포 같은경우는 화재안전기준상에 20분이란 방사시간이 정해져있으므로 20분으로 푸시는것이 맞습니다.

위험물탱크는 위험물법에 표가 정해져있어 그 표를 따라 가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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