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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질의를 올립니다.
> 비상조명등 공사 및 비상방송의 경우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전기 및 통신감리에게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작성을 요구하여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 착공신고서 작성시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여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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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드립니다.
비상조명등 및 비상방송 외에도 소화용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 해당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착공신고서에서 제외 가능하고, 전기 및 통신감리에게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작성을 요구하여 서명을 받아 완공검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지정신고서 등 감리서류에는 소방시설 종류를 꼭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