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6. 10.] 제6조의2
제13조(착공신고)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7. 10.]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함형덕20-06-17 21:12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7. 10.] 제17조제4항, 제17조제5항
함형덕20-06-17 21:12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시행일 : 2020. 7. 10.] 제25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0. 6. 9.>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일 : 2020. 9. 10.] 제37조제4호의2
[시행일 : 2021. 6. 10.] 제6조의2
제13조(착공신고)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7. 10.]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7. 10.] 제17조제4항, 제17조제5항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시행일 : 2020. 7. 10.] 제25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0. 6. 9.>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일 : 2020. 9. 10.] 제37조제4호의2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과징금처분)
제13조(착공신고)
제16조(감리)
제36조(벌칙)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40조(과태료)
[시행일 : 2021. 6. 10.] 제40조
이상은 2021년 시행으로 현장에 계시면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관리사 수험생이라시라면 시험범위 기준이 시행일 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