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드려서 죄송하지만, 화재조사는 관계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한 즉시가 올바른 답니다..
화재조사 기법이 화재가 진압된 후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화재현장 출동시에도 화재조사 요원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화재조사라는것이 원인과 결과로 나눠 있으며, 가정 중요한 화재원인 조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목격자의 증언 및 진압대원의
진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소방기본법에서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 인지 즉시하는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조사 기법이 화재가 진압된 후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화재현장 출동시에도 화재조사 요원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화재조사라는것이 원인과 결과로 나눠 있으며, 가정 중요한 화재원인 조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목격자의 증언 및 진압대원의
진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소방기본법에서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 인지 즉시하는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