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이론p.374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서의 게시판 표기사항의 내용과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의 기재사항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구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479
  • [이종오]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소방법규 ※19년 3월 직강촬영분
  • 12차시 위험물안전관리법(2),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1)
  • 이종오
  • 임**
  • 2019-12-21
이론p.374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서의
게시판 표기사항의 내용과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의 기재사항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구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종오 19-12-23 11:57
[기본법 특수가연물 표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위험물 안전관리법 표기사항]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12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