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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p.374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서의 게시판 표기사항의 내용과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의 기재사항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구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479
[이종오]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소방법규 ※19년 3월 직강촬영분
12차시 위험물안전관리법(2),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1)
이종오
임**
2019-12-21
이론p.374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서의
게시판 표기사항의 내용과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의 기재사항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구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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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359페이지 2번문제, 위험물질에대한 설명, 정담에는 2번으로 되있는데, 2번: 인화성고체란 고형알코올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고체 3번: 유황은 순도가 60%이상인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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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19-12-23 11:57
[기본법 특수가연물 표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위험물 안전관리법 표기사항]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
[기본법 특수가연물 표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위험물 안전관리법 표기사항]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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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위험물 안전관리법 표기사항]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