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해 공사작업 감독도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지도(?)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한 훈령, 지침이나 기타 근거가 될만한 문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 내용에 분명히 소방관련 작업도 있고 사고사례도 있지만 실제는 거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것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가 작업 감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건설현장은 그렇다고 해도,
산업현장인 경우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적용될 것이 우려됩니다.
개정 전----9.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8년 8월 개정 후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과 관련된 입법 취지는 동탄화재의 후속 대책방안으로 ○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감독하에 공사 실시
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부분은 세부적인 법률적 소방과 관련된 부분의 규제는 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년 S사
CO2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CO2소화설비에 대한 일부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래저래...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