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 관련하여 1) 종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작동 기능 점검만 1년에 한번 실시 하고, 1단위 (관리사+보조2명)가 12,000m2 (350세대) 하고, 2) 소규모 점검 이라면, 특급/1/2/3급에 해당 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1년에 한번 작동만 실시 하는 것인가요? | 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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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0-02-25 2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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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검은 경보설비만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인력 1인을 기준으로 3,500m^2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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