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232페이지에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자에게 대여시 행정처분으로 자격취소만 받고 벌금이나 과태료는 안받나요? 소방시설관리업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주면 자격취소 및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의 벌금이지 않나요? 1,931
  • [이종오]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소방법규 ※19년 12월 직강촬영분
  • 10차시 소방시설관리사
  • 이종오
  • 유**
  • 2020-02-25
232페이지에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자에게 대여시 행정처분으로 자격취소만 받고 벌금이나 과태료는 안받나요?
소방시설관리업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주면 자격취소 및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의 벌금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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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20-02-26 10:51
안녕하세요. 이종오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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