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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의 설치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해석에 혼동이 없지만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라는 문구를,
1. 외벽이 있는 경우에는 외벽상단으로부터 1m 이상 하부에 설치해야하고
2.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옥상바닥으로부터 상부로 1m 이내에 설치해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표현된 문구만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 건가요?
외기취입구는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합니다. 이 중, 옥상에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을 부연설명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중 그림 참고)
1. 외벽이 있는 경우에는 외벽상단으로부터 1m 이상 하부에 설치
2.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옥상바닥으로부터 상부로 1m 이내에 설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