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비상방송설비 153
  • [함형덕] 2024 소방시설관리사(2차)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 ※24년 1월 직강촬영분
  • PART 02 | 비상방송설비 (NFTC 202) [ 질문위치 : 10분 36초 ]
  • 함형덕
  • 엄**
  • 2024-01-22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기준 만 보면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한 층에 만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하는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방송이 나가는 모든 층에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고 말씀하셨는데 

기준과 조금 다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형덕 24-01-23 12:41
1. 비상방송설비는 기본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방송을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 표시는 비상방송설비가 아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서 표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비상방송설비의 조작부는 방송에 따른 조작부이며, 해당 기동장치 즉 비상방송설비에서 비상방송이 나가는 층이나 구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3. 쉽게 비상방송설비에서 비상방송이 나가는 층이나 구역을 모른다. 그렇다면 방송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확인을 위한 표시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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