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숙박시설이란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5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5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