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일반취급소'보일러에 경유를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버너가 있어서 임'이며, 경유저장 옥외탱크가 있는 소화난이등급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는 보일러, 발전기 등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물과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이루어진 일반건물이 있습니다'두 건물은 서로 상당히 이격되어 있음'. 그리고 발전설비 건물과 일반건물에는 각각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271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소방관련법령
  • 36차시 35강 -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구성)
  • 김정희
  • 이**
  • 2024-06-04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일반취급소'보일러에
 경유를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버너가 있어서 임'이며, 경유저장 옥외탱크가 있는 소화난이등급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는 보일러, 발전기 등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물과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이루어진 일반건물이 있습니다'두 건물은 서로 상당히 이격되어 있음'. 그리고 발전설비 건물과 일반건물에는 각각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1' 소방시설관리사가 작동점검시 발전시설 건물의  옥내소화전 방수압과 방수량은 화재안전기준
          '0.17Mpa, 130LPM이상'과 교재 312페이지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옥내소화전설비 기준
          '0.35Mpa, 260LPM 이상' 중 어느 기준을 만족해야 하나요?
          참고사항 : 같은 소화펌프로 두 건물에 소화수를 공급하며, 발전시설 건물의 옥내소화전함을
                          열어보면  40mm 소방호스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유를 연소시키는 버너는
                          일부 층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2' 회사내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의 경우,
            비상전원 용량이 화재안전기준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교재319페이지의 기준에는 45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모두 적용 받으므로, 비상전원 용량은 두 법을 모두
            만족시키는 45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화재안전기준에서 발전설비가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이므로 20분 이상으로 해도 되나요?. 

  전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위험물편 강의를
  듣다보니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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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6-05 11:2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건물은 회사부지내에 별개의 동인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면적이나 동간 피트의 구성  건축물의 용도등 정확한 사항을 알수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방시설은 준공당시의 소방완공필증 준공 도면을 확인하시고 설계대로 유지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상물에 대한 점검사항은 관할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회사건믈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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