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문제 9번의 2'번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공동 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제연 경계로 구획된 경우에 배출량은 각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량중 최대의 것으로 할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60000 +65000= 125000 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제연구역이 거실일때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이고 직경 40m 원안에 들어가지 않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63
  • [함형덕] 2024 소방시설관리사(2차/ITC) 설계및시공 ※24년 5월 직강촬영분
  • 15차시 모의고사 7주차(1)
  • 함형덕
  • 바**
  • 2024-06-14
문제 9번의 2'번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공동 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제연 경계로 구획된 경우에 배출량은 각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량중 최대의 것으로 할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60000 +65000= 125000  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제연구역이 거실일때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이고 직경 40m 원안에 들어가지 않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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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4-06-14 23:16
1. 공동제연구역은 말 그대로 여러개의 제연구역을 합산하여 제연하는 것 입니다. 다만, 기술기준은 소규모 거실 즉 400미만에 제연구역의 배출량 산정기준에서 거실과 통로의 제외한 소규모 제연구역의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기준이 있지만. 그 외 대규모 거실은 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대규모 거실에서 제연경계의 배출량 산정이 된다면 벽이 아니어도 동시제연이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질문이라면 쉽게 인접구역상호제연방식도 저희 기준에는 없는 제연방식이 됩니다.
4. 제연의 기본 개념인 화재 실 즉 제연구역에 연기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은 동시에 2개 이상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출량이 많아지므로 실제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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