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 외 질의드림니다. 질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강의에 질의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기술기준 501A 상
법령개정을 보던 중 최근 신설된 것이
2.15.1.4 풍도내의 풍속은 15m/s이하로 할 것. 으로 신설 된 것을 확인 했는데...
구체적인 이 풍속이 어디를 애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연설비 화재안전 기술기준에는
2.6.2.1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15m/s, 배출측풍속은 20m/s
2.7.1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 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유입측의 흡입측과 배출측 풍속은 같은 것으로 20m/s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질의 . 그렇다면 501A 신설된 2.15.1.4의 풍속 15m/s는 유입공기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지도 부탁드립니다.
인강이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지도부탁드립니다.
최병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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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풍속은 급기풍도에 신설된 기준으로서 송풍기 흡입측 토출측 관계없이 모든 급기풍도로 보시면 되십니다.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는데 이를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급기풍도 및 송풍기에 의한 유입공기 배출풍도 모두 풍속15m/s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