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제33조에 의하면,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로 이를 범한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질문톡톡 남겨주세요!
김승웅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제33조에 의하면,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로 이를 범한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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