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피방의 방화구획 설치기준에서 11층 이상의 경우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장소를 벽 및 반자라고 제한했는데, 벽+반자 가 불연재료로 된 경우만 500M2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질문은 벽 + 천장 마감이 불연재, 즉 반자가 없을 경우는 500이 아닌 200m2 이라는 의미인가요?
대부분 천장 또는 반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반자로 제한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천장과 반자의 의미를 같이 보고 반자로만 표현한 것인지?
실무 사례를 보니까 벽+천장 마감재가 불연재인 경우 S/P설치하면 1500m2 로 구획된 경우도 있던데 잘못된 구획인가요? 의견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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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사례를 보니까 벽+천장 마감재가 불연재인 경우 S/P설치하면 1500m2 로 구획된 경우도 있던데 잘못된 구획인가요? 의견 궁급합니다.
SP기준으로 본다면 방호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말인 즉 3,000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300, 1,000, 1,800, 2,500등으로 얼마든지 방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00미만의 구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