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15:00에 msds에 2.msds작성항목이 개정된것인가요?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10조'작성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367
  • [황모아] 소방기술사 모아 기본반 part2 ※22년 5월 직강촬영분
  • 43차시 Chapter 18. TLV(허용한계농도)
  • 황모아
  • 백**
  • 2023-06-27

15:00에 msds에 2.msds작성항목이 개정된것인가요?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10조'작성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인강이 맞는건가요? 책이 맞는건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황모아 23-06-29 10:51
네, 인강이 맞습니다.
법 개정 속도를 교재가 따라갈 수는 없어서,
강의 내용이 맞습니당.
백두한 23-06-29 21:46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2.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2023. 2. 15., 일부개정]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10조(작성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라고 나와있는데요 ㅠㅠ 인강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법령등은 어디서 찾아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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