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노유자 생활시설 추가 질의. 시설법 시행령별표4 중 간이스프링클러설치대상 (마항 5)목,가)에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설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시행령7조 1항7호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은 해당하지 않는지요? 즉 "저 생각은 노유자시설 면적200제곱미터미만이 노유자 생활시설"이 포함되지 않는지? 질의2-7조1항7호 25
  • [김정희]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소방관련법령
  • 12차시 11강 - [별표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김정희
  • 최**
  • 2024-06-26
교수님 노유자 생활시설 추가 질의.
시설법 시행령별표4 중 간이스프링클러설치대상 (마항 5)목,가)에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설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시행령7조 1항7호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은 해당하지 않는지요? 즉  "저 생각은 노유자시설 면적200제곱미터미만이 노유자 생활시설"이 포함되지 않는지?
질의2-7조1항7호가목의 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은 포함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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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6-26 15:48
안녕하세요.
질의1)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유자생활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즉 면적 200m2미만인 노유자생활시설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시행령제7조제1항제7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은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200m2이상입니다. 이때 노유자생활시설도 노유자시설에 포함되므로 200m2이상인 노유자생활시설도 건축허가동의대상입니다. 그럼 200m2 미만인 노유자생활시설은 제7호에서 규정합니다.
제7호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의 의미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이 200m2 미만인"입니다. 즉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200m2미만인 것 중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노유자생활시설은 모두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요. 간이스프링클러설치대상에서도 노유자생활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질의2) 노인이 사용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은 무조건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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