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중 2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질문으로, 일정 면적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하지만, 면적이상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이 용도에 대한 설명은 3호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소, 사무소등 - 500㎡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입니다.
출판사,서점은 500㎡이상시 허가요청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용도가 달라집니다. 즉, 별표2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도는 허가요청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0㎡이상시 판매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내용에 추가 설명하지 못하여 혼란을 드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중 2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질문으로, 일정 면적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하지만, 면적이상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이 용도에 대한 설명은 3호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소, 사무소등 - 500㎡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입니다.
출판사,서점은 500㎡이상시 허가요청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용도가 달라집니다. 즉, 별표2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도는 허가요청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0㎡이상시 판매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내용에 추가 설명하지 못하여 혼란을 드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