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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있는 것? 자동화재속보설비대상중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이란 의미는 그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그 층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157
  • [곽영남] 소방기술사 모아 기본반 part2 ※21년 3월 직강촬영분
  • 63차시 Chapter 16. 소방법규
  • 곽영남
  • 이**
  • 2022-01-20
층이 있는 것?
자동화재속보설비대상중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이란 의미는 그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그 층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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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22-01-22 23:06
안녕하세요
 설치대상 중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이란 그 건축물 중 하나의 층이라도 있다면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이 되고요
층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면적이 몇 개 층이라도 그 건축물 방재실에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즉, 화재신호를 받아 소방서에 직접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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