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덕 22-01-03 2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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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렌처의 경우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건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방화구획의 구조적부분이 어려울 때, 설비적 대책으로 일종의 수막의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이 드렌처설비 입니다. 소방시설이지만, 기능은 건축설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전용헤드로서 드렌처헤드를 이해하시면 되며, 나머지의 성능기준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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