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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대상중 소화기구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노유자시설은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이상 설치하는 사항이 의무사항인가요??
1,108
[박선종] 소방설비(산업)기사(필기/공통/이론) 소방법규
7차시 Chapter 3. 소방특별조사 [ 질문위치 : 37분 38초 ]
박선종
유**
2022-01-23
소방시설 설치대상중 소화기구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노유자시설은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이상 설치하는 사항이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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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종
22-01-24 13:51
넵 안녕하세요 박선종입니다 시행령 별표5를 참조하시면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제곱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설치하여야한다가아닌 할수 있다의 개념은 설치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넵 안녕하세요 박선종입니다 시행령 별표5를 참조하시면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제곱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설치하여야한다가아닌 할수 있다의 개념은 설치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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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33제곱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설치하여야한다가아닌 할수 있다의 개념은 설치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