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 공부중에 걸리는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건설현장에서 소방 배관을 5년째 하고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군대 현장을 오갔는데 모든 현장에서 알람밸브(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를
가장 먼 가지관에서 연결하였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이제 가장먼 곳에서 할 필요 없다고 세곳다 가장 가까운 가지관에서 시험장치를 연결했거든요.
다 다른 건설사였고, 현장 소방 감리마다 문제 없이 넘어갔었거든요.
22년 1회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 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노파심에 여쭈어 봅니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 조항이며 저 조항에 맞추어 시험문제가 변경되어 출제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