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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 관련하여 면적기준이 제시되고, 층수요건은 나와있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 피난안전구역을 사용형태별 면적합의 1/10이상으로 해당 층에 설치하라는 건가요?
1,143
[곽영남] 소방기술사 모아 기본반 part2 ※21년 3월 직강촬영분
58차시 Chapter 15. 피난안전구역
곽영남
돌굴러**
2022-01-16
16층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 관련하여 면적기준이 제시되고, 층수요건은 나와있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 피난안전구역을 사용형태별 면적합의 1/10이상으로 해당 층에 설치하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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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확장시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층이나 3층은 발코니 확장하여도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겠네요. 주변에 발코니 확장한 …
가솔린을 수용성이라 하셨는데 맞는가요? 비수용성이라고 하는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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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22-01-17 23:27
초고층이나 준초고층의 경우 별도의 층과 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연계복학건축물 중 "16~29층"은 고층 건축물이 아니지만 거주밀도가 제곱미터 당 1.5인이라는 것은 밀집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일반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다 거주밀도가 매우 높으므로 해당층에 사용형태별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초고층이나 준초고층의 경우 별도의 층과 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연계복학건축물 중 "16~29층"은 고층 건축물이 아니지만 거주밀도가 제곱미터 당 1.5인이라는 것은 밀집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일반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다 거주밀도가 매우 높으므로 해당층에 사용형태별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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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복학건축물 중 "16~29층"은 고층 건축물이 아니지만 거주밀도가 제곱미터 당 1.5인이라는 것은 밀집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일반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다 거주밀도가 매우 높으므로 해당층에 사용형태별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