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4층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확장시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층이나 3층은 발코니 확장하여도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겠네요. 주변에 발코니 확장한 아파트에서 대피공간 설치한 것을 본적이 없는데 이게 다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인가요? 1,144
  • [곽영남] 소방기술사 모아 기본반 part2 ※21년 3월 직강촬영분
  • 29차시 Chapter 15. 발코니
  • 곽영남
  • 돌굴러**
  • 2022-01-16
4층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확장시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층이나 3층은 발코니 확장하여도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겠네요. 주변에 발코니 확장한 아파트에서 대피공간 설치한 것을 본적이 없는데 이게 다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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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22-01-17 23:50
대피공간의 설치대상은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의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코니의 확장과 무관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예외 조항(경량구조, 하향식피난구 등)이 있지요. 4층 이상의 층만 해당되므로1, 2,3층은 의무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공사에서는 3층까지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고  3층에는 완강기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층까지 연결하면 좋을 텐데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대피공간 대신에 옆세대와 경량칸막이로 막는 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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