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2018년도 4회차 소방관계법규 필기 56번 관련하여 방유제를 1기일때 50프로, 2기일때 50에 10프로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것이 옥외탱크주변에 설치하는 방유제 설치기준은 110프로로 알고있는데 (2기이상일경우 최대용량 탱크의 110프로) 이거와는 다른내용인건가요? 두 기준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1,122
  • [이종오] 2021 소방설비기사(필기/공통/문풀) 소방법규
  • 6차시 18년 4회
  • 이종오
  • 박**
  • 2022-01-30
2018년도 4회차 소방관계법규 필기 56번 관련하여 방유제를 1기일때 50프로, 2기일때 50에 10프로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것이 옥외탱크주변에 설치하는 방유제 설치기준은 110프로로 알고있는데 (2기이상일경우 최대용량 탱크의 110프로) 이거와는 다른내용인건가요? 두 기준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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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22-02-04 22:55
안녕하세요. 50%,10% 기준은 제조소에 설치되는 위험물 취급탱크 방유제 기준이며

110% 기준은 옥외저장탱크 방유제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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