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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인가요? 지적대상일때 법령이 궁금합니다 1,581
  • [이종오]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소방법규 ※19년 12월 직강촬영분
  • 8차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이종오
  • 유**
  • 2020-02-1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인가요? 지적대상일때 법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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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20-02-18 17: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조에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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