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STC 1주차-1 "문제 [04] '4' 목재공장에 간이소화용구로 마른모래를 설치할 때~" 관한 질문드립니다 1' 간이소화용구로 마른모래를 사용하려면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일 경우에 2분의 1을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가연물은 1.2단위로 산정된다 3' 그렇다면 특수가연물은 2단위가 안되니까 간이소화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516
  • [함형덕] 2023 소방시설관리사(2차/STC) 설계및시공 ※23년 5월 직강촬영中
  • 3차시 모의고사 1주차(1)
  • 함형덕
  • 윤**
  • 2023-06-28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STC 1주차-1  "문제 [04] '4' 목재공장에 간이소화용구로 마른모래를 설치할 때~" 관한 질문드립니다
1' 간이소화용구로 마른모래를 사용하려면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일 경우에 2분의 1을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가연물은 1.2단위로 산정된다
3' 그렇다면 특수가연물은 2단위가 안되니까 간이소화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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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3-06-28 17:06
1. 부속용도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소화기구 산정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입니다.
2. 다만,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며, 여기서 소화기구의 종류는 소화기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구이며, 능력단위 1단위로 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라고 하였지만,""""""""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이라고 써 있습니다.
4. 부속용도에 따른 소화기구 능력단위 산정기준에 보시면 소화기, 소화기 1개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그리고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5. 특수가연물에 따른 능력단위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에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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