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비상전원 수전설비 적용 가능 설비에서 미분무 설비의 경우에는 SPK 설비 준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 기술해보면, "차고 주차장으로서 미분무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으로 이해 하면 되나요? 교재에는 "차고 주차장으로서 SPK 설비가 설치된 ~~~"으로 되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1,820
  • [함형덕] 2020 소방시설관리사 (실기/Basic class) 점검실무행정 ※19년 12월 직강촬영분
  • 46차시 연소방지설비 01
  • 함형덕
  • 김**
  • 2020-03-04
비상전원 수전설비 적용 가능 설비에서 미분무 설비의 경우에는 SPK 설비 준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 기술해보면, "차고 주차장으로서 미분무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으로 이해 하면 되나요? 교재에는 "차고 주차장으로서 SPK 설비가 설치된 ~~~"으로 되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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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0-03-05 10:48
네. 그렇습니다.
미분무소화설비(nfsc 104a)에서 전원기준은  "제14조(전원) 미분무소화설비의 전원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2조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차고, 주차장의 바닥면적 1,000m^2미만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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