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헌종 교수입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보게 되면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_ 연면적 1000m2 이상
2. 노유자생활시설
3. 2의 노유자생활시설을 제외한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_ 연면적 500m2 이상
즉 노유자생활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분은
노유자생활시설 _ 별표 5 제 1호 마목 4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 시설, 노숙인관련시설, 결핵환자나 한세인이 24시간 생활 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보게 되면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_ 연면적 1000m2 이상
2. 노유자생활시설
3. 2의 노유자생활시설을 제외한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_ 연면적 500m2 이상
즉 노유자생활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분은
노유자생활시설 _ 별표 5 제 1호 마목 4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 시설, 노숙인관련시설, 결핵환자나 한세인이 24시간 생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