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강의 내용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의 모든층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표준반응형 헤드에 기준개수 N을 5개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3.1.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서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니 차고, 주자창의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이면 물분무등'대체시설로 S/P설비'을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으 417
  • [함형덕] 2024 소방시설관리사(2차)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 ※23년 11월 직강촬영中
  • 12차시 PART 0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NFTC 103A) (1)
  • 함형덕
  • 이**
  • 2023-12-01
강의 내용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의 모든층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표준반응형 헤드에 기준개수 N을 5개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3.1.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서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니
차고, 주자창의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이면 물분무등'대체시설로 S/P설비'을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주자창의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 아닌지요? 그렇다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의 모든층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N개수는 5개로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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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3-12-05 01:26
1. 차고, 주자창의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이면 물분무등'대체시설로 S/P설비'을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주자창의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 아닌지요?
....먼저 몇가지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시설로 S/P설비'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의 경우 법정설비는 물분물등소화설비 입니다. SP가 법정설비가 아니며, 현장에 대부분의 경우로 설치된 SP는 대체설비로 설치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의 모든층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N개수는 5개로 해야 하는지요 ?
...수업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바닥면적 200이상이 될 때, 주차장에 물분무를 설치하지 아니면 대체설비인 SP를 설치할 지는 설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논외로 보셔야 합니다. 기준에 나와 있듯이 200미만 일 경우에 간이에 따른 기준개수 5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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