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NFPA EN 국내 기준들 비교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기준 중에 평상시 차압과 화재시 차압에 대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평상시 차압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때 제연설비를 작동시켰을때 제연구역과 거실의 차압이라는 말인가요??
2. 경보방식별 문개방개수 관련하여 425페이지에 보면 층수 11층 미만의 경우 화재층+직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보방식이 11층 미만의 경우 일제경보방식 적용 중인데 이 부분은 전층으로 봐야되지 않은가요?
특피계단은 11층 이상의 경우이니 k계수가 6이면 되겠지만 부속실의 경우는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상용승강기는 소방대를 위한 설비지만 실상 관리적인 측면은 잘 안되더라구요.
과거에 제가 이 부분으로 소방청에 질의회신을 한적이 있습니다. 싱글리스크고 기술기준 얘기하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더라구요...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차압 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평상시나 화재 시에도 설정차압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11층 미만의 경우 일제경보방식 적용 중인데 이 부분은 전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고려해보는게 어떻겠느냐라는 필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은 출입문이 개방되는 조건을 더 우선으로 두고 경보방식에 따른 출입문 개방 가능성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