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안녕하세요.그 NFPA EN 국내 기준들 비교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기준 중에 평상시 차압과 화재시 차압에 대해 얘기가 나오잖아요.여기서 평상시 차압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때 … 270
  • [백준우] 소방기술사 모아 기본반 part1 ※23년 10월 직강촬영中
  • 29차시 Chapter 5. 부속실 제연설비의 대상 및 선정
  • 백준우
  • 박**
  • 2023-12-04

교수님 안녕하세요. 

1. NFPA EN 국내 기준들 비교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기준 중에 평상시 차압과 화재시 차압에 대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평상시 차압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때 제연설비를 작동시켰을때 제연구역과 거실의 차압이라는 말인가요??

2. 경보방식별 문개방개수 관련하여 425페이지에 보면 층수 11층 미만의 경우 화재층+직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보방식이 11층 미만의 경우 일제경보방식 적용 중인데 이 부분은 전층으로 봐야되지 않은가요?

특피계단은 11층 이상의 경우이니 k계수가 6이면 되겠지만 부속실의 경우는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상용승강기는 소방대를 위한 설비지만 실상 관리적인 측면은 잘 안되더라구요.

과거에 제가 이 부분으로 소방청에 질의회신을 한적이 있습니다. 싱글리스크고 기술기준 얘기하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더라구요...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백준우 23-12-04 12:43
1. 네 맞습니다~ 평상시 차압은 제연구역과 거실(화재실)의 차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차압 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평상시나 화재 시에도 설정차압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11층 미만의 경우 일제경보방식 적용 중인데 이 부분은 전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고려해보는게 어떻겠느냐라는 필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은 출입문이 개방되는 조건을 더 우선으로 두고 경보방식에 따른 출입문 개방 가능성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13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