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자격은 모아바입니다:)
교수님 답변 올려드립니다.
【 답변 :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⑴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것은 제외
①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②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⑵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⑶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⑷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⑸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의 지문에는
"옥외탱크저장소"라고만 되어 있으니 정답은 4번입니다 】
회원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