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재 204, 205페이지의 다중이용업소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질문입니다. 205페이지의 2. 개별기준은 과태료 금액이 1회, 2회, 3회로 구분되는데, 이는 204페이지의 1.일반기준 '가'항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다는 것인지 '나'항의 가중처분 적용차수에 따른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83페이지의 소방시설법 개별기준에는 과태료 금액이 1차 , 2차, 3차로 구분 되어 있어서 입니다. 342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소방관련법령
  • 23차시 22강 - [별표4] 화재위험유발지수
  • 김정희
  • 이**
  • 2024-05-21
교재 204, 205페이지의 다중이용업소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질문입니다.
205페이지의 2. 개별기준은 과태료 금액이 1회, 2회, 3회로 구분되는데,
이는 204페이지의 1.일반기준 '가'항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다는 것인지 
'나'항의 가중처분 적용차수에 따른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83페이지의 소방시설법 개별기준에는 과태료 금액이 1차 , 2차, 3차로 구분
되어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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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5-21 23:18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의  일반기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24.1.1일 A행위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24.12.31일에 같은 A행위로 적발되면 2회차로 가중됩니다. 일반기준 "가"에 따른 것이지요.
그런데 24.12.31일 적발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에서 져서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나 이에  또 불복하여 항고를 하고 다시 과태료가 확정되어 부과처분을 받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가정하고 24.12.31일의 적발행위는 2회차로 26.1.10일에 부과처분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후 27.1.9일에 같은 A행위로 적발되면 1년 내 적발로 또 가중되나 "나"을 적용하여 소급한 3년인 24.1.9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차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27.1.9일의 적발행위는 3회차가 아닌 2회차로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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