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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 A, B동은 완전구획하지 않고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며, 소방시설은 각각 별개의 시설로 구성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B동의 소방시설은 별개의 시설로 구성한다 하였는데 B동의 수원 산정식에서 왜 60min을 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B동 및 지하주차장에서만 사용하는 설비이고 A동의 소화설비는 따로 존재하는상태인데 이것은 20min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만약 60min이 맞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될 수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B동은 완전구획하지 않고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면 소방시설을 따로 하더라도 적용하는 시간은 최대값(A동 기준 60분)으로 해야 둘 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는 것은 화재시 다른 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에 그렁게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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