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규정입니다. 다만, 화재안전기준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준을 합쳐서 본다면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 입니다.
2. 즉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는 nftc 101에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화재안전기준의 대형소화기의 최소 능력단위가 결국 대형소화기의 최소 능력단위로 볼수 있다는 것으로 출발한 문제입니다.
2. 즉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는 nftc 101에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화재안전기준의 대형소화기의 최소 능력단위가 결국 대형소화기의 최소 능력단위로 볼수 있다는 것으로 출발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