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정리 에서 307
  • [오민정] 2024 소방설비(산업)기사(필기/공통/이론) 소방법규
  • CHAPTER 03 소방시설법-1(2)
  • 오민정
  • 고**
  • 2024-06-03

 

강의와 226p 교재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5분 43초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한 겨우가 있어요.~ 관계인은 4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화살표를 관계인-> 본/서장 이렇게 판서를 해주셨는데..

 

 

교재에서는 행정기관<->소방본부장/서장

                  * 건축주에게 보완요구 : 4일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관계인이 4일 이내에 요청하는게 아니라... 

소방본부장/서장이 행정기관에게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해야하는 기간이 일 아닌가요???

 

그런데 또 하단에는 

*보완기간(4일)은 회신기간(5일 또는 10일)에 산입하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별도로 관계인->소방본부장/서장 (관계인이 보완을 해서 내야하는기간) 으로 봐야하나요.

소방본부장/서장-> 관계인에서 보완을 요청해야하는 기간 으로 봐야하나요. 

                 

 

2. 6분 37초 "관계인이 ~ 나 증축안할래 하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 관계인은 취소를 7일 이내에 하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 기관의 허가 취소시 통보 : 7일 

교재에서는 행정기관<->소방본부장/서장

 

 

관계인이 아니라 행정기관 아닌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민정 24-06-05 15:01
안녕하세요 고연정님 오민정입니다 :)

1. 맞습니다!
강의에서 언급드렸듯, 건축주(관계인)이 4일이내에 첨부서류를 보완해주시면되는것입니다.
화살표방향이 관계인->본/서장으로 강의에서 그려서
관계인이 본/서장에게 요구하는것으로 보였던것 같네요.
또한, 보완기간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관계인이 보완을 해서 내는 기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기관이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때입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민정 24-06-05 15:0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해야 한다.
오민정 24-06-05 15:02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좀 더 이해를 돕기위해 법 원문을 댓글로 달아드리오니 확인해주세요.

학습도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톡톡 남겨주시기바랍니다!!
고연정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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