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피난기구제외 대상에서 4항에 갓복도식아피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 아파트 로 되어 있는데 답쓸때 갓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이렇게 써도 되는지요? 184
  • [김정희] 2024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화재안전기술기준
  • 35차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기술(성능)기준
  • 김정희
  • 정**
  • 2024-06-15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피난기구제외 대상에서  4항에 갓복도식아피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  아파트 로 되어 있는데
답쓸때  갓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이렇게 써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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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6-16 22:26
안녕하세요.
답을 쓰실때  법조항 번호는 생략하셔도 되므로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기준에 있는 괄호(수평 또는 수직)은 생략하면 감점의 우려가 있고 계단실형 아파트라는 용어는 기준에 없으므로 채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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