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올 4월부터 " 송수구의 겸용 기준이 바뀌었다고 " 보았습니다. 그러게 되다면 , 화재안전 기준의 송수구 항목에 " 송수구로 부터 화재조기 진압용 ~~~ , 개폐밸브를 설치한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기계실등에 설치할것 " 이라는 항목은 옥내소화전 외에는 삭제되는 것인지요? 추가적으로는 점검표에 "설연 송높구 자마" 에서 "연" 또 빠져야 하는 건가요? 161
  • [김정희] 2024 소방시설관리사(2차/기본) 점검실무행정
  • 14차시 스프링클러설비 종류
  • 김정희
  • 김**
  • 2024-06-17
올 4월부터 " 송수구의 겸용 기준이 바뀌었다고 " 보았습니다. 그러게 되다면 , 화재안전 기준의 송수구 항목에 " 송수구로 부터 화재조기 진압용 ~~~ , 개폐밸브를 설치한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기계실등에 설치할것 " 이라는 항목은 옥내소화전 외에는 삭제되는 것인지요?  추가적으로는  점검표에 "설연 송높구 자마" 에서  "연" 또 빠져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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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6-17 16:47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대로 배관 및 송수구 겸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은 24.7.1일 부터로서 아직 화재안전기술기준은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및 송수구를 겸용할 수 있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겸용가능했던 스프링클러설비(SP, 간이SP,  화재조기진압용SP), 물분무, 포소화설비 및 연결살수설비의 배관과 송수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오표를 작성하여 업로드 중입니다.
 질문하신 설연 송높구 자마에서 "연"은 연결배관의 개폐밸브 이므로 연결송수관설비의 겸용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점검표의 내용은 고시된 대로 암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9월 시험전에 혹시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가개정된다면 정오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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