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내진 질문이 있습니다...'
제11조 수직직선배관 흔들림방지버팀대 제6호에서요~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 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관통구 슬리브 구경은 배관 호칭구경보다 더 크게 해야하는건데
위 기준에서 보면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애초에 호칭구경보다 더 크게 해야하는데 미만으로 작게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왜 흔들림방지버팀대를 면제해주는건가요..? ㅜ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거겠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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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은 배관의 구경보다 당연히 큽니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통구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란 제6조제3항제1호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중략)..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mm 이상...(중략)..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mm 이상 커야한다"의 구경 미만인 경우이지요.
즉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이 배관구경보다는 크되 25~100mm배관의 구경보다 50mm미만으로 큰 경우 또는 100mm이상 배관의 구경보다 100mm미만으로 큰 경우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은 배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여유부분이 적어 배관과 바닥이 지진시 같이 흔들리게 되므로 건축물에 고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관통부와 배관의 틈은 내화채움구조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관통부와 배관의 틈이 좁고 내화채움재료로 채워져
그런 관점에서 배관과 관통부의 틈을 크게하여 지진시 배관이 관통부와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50mm 또는 100mm이상의 여유를 가진 관통부 또는 슬리브를 쓰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