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1' 저번에 물분무 소화설비 적정성 판단 여부 질문 올린 수강생입니다 제가 유수분리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ㅠ 적정성판단은 기사2회 1번문제 기출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부할 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군요 2' 공동주택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질문입니다 10개 , 30개 적용은 강의시간에 설명하신 건 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 화재안전 기술기준에서 11층이상인 39
  • [함형덕] 2024 소방시설관리사(2차/RTC) 설계및시공 ※24년 7월 직강촬영中
  • 8차시 4주차 모의고사(1)
  • 함형덕
  • 김**
  • 2024-08-25
1' 저번에 물분무 소화설비 적정성 판단 여부 질문 올린 수강생입니다
    제가 유수분리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ㅠ
  적정성판단은 기사2회  1번문제 기출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부할 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군요


2' 공동주택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질문입니다
    10개 , 30개 적용은 강의시간에 설명하신 건 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 화재안전 기술기준에서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기준개수 -30개 기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빠졌는데
    혹시나 그렇다면 11층이상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30개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요
    방호면적을 따진다면 30개 적용은 무리일거라 생각은 되지만...

3'  실력이 부족하여  무지한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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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4-08-26 18:26
1. 아파트의 해석은 처음부터 11층이 아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지금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으로 해석합니다.
2. 공동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3. 즉, 일반 기준개수는 층수 상관없이 10개, 각 동이 연결된 주차장일 때 3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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