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번에 물분무 소화설비 적정성 판단 여부 질문 올린 수강생입니다
제가 유수분리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ㅠ
적정성판단은 기사2회 1번문제 기출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부할 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군요
2' 공동주택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질문입니다
10개 , 30개 적용은 강의시간에 설명하신 건 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 화재안전 기술기준에서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기준개수 -30개 기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빠졌는데
혹시나 그렇다면 11층이상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30개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요
방호면적을 따진다면 30개 적용은 무리일거라 생각은 되지만...
3' 실력이 부족하여 무지한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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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3. 즉, 일반 기준개수는 층수 상관없이 10개, 각 동이 연결된 주차장일 때 3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