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가.2)휘발유 탱크측판과 경유측판과의 보유거리관련 질문: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6(첨부 참조)의 보유공지 규정에 따라,
휘발유탱크의 경우와 경유탱크의 경우 모두 2번항(보유거리의 1/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항상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_^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6(첨부 참조)의 보유공지 규정에 따라,
휘발유탱크의 경우와 경유탱크의 경우 모두 2번항(보유거리의 1/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신 부분은 어떤 조항 때문일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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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보유공지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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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24-09-10 10:36
위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하므로, 휘발유 탱크 내 수량이 지정수량의 10000배라서 적용 불가한 조항입니다^_^
혹시 다른 조항 때문이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_^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6(첨부 참조)의 보유공지 규정에 따라,
휘발유탱크의 경우와 경유탱크의 경우 모두 2번항(보유거리의 1/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신 부분은 어떤 조항 때문일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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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보유공지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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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하므로, 휘발유 탱크 내 수량이 지정수량의 10000배라서 적용 불가한 조항입니다^_^
혹시 다른 조항 때문이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_^
즐거운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